
경기도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장을 비롯해 도심과 가깝거나 민원이 반복되는 공사장이 점검 대상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설치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면 살수 등 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폐기물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는지도 확인한다. 현장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증거를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주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같은 이름의 카카오톡 채널로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점검 계획으로 특정 공사장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