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성 법무부 판단 여부 나온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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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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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로톡'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다. 26일 오전 10시에 과천 정부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이 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변호사 123명이 변협의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기대된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가 변호사들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보면, 변협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직접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를 기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변협은 2021년 5월에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용을 제한하는 광고 규정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 123명에게 다양한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의 범위는 단순 견책에서부터 1천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다양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법무부 징계위에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7월 20일과 이달 6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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