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내년도 사업에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 배정액은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었다. 전국 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 수준이다.

예산은 고양과 광주, 남양주, 수원, 시흥, 하남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하천 정비와 누리길, 여가녹지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비 확대를 건의하고 공모형 환경문화사업을 발굴해 신청했다.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관리도 병행했다.

주민지원사업은 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확보한 예산이 현장 불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