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 이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바로잡는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추가 지정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광명 소하5지구 등 17개 지구를 지정했다. 대상은 4038필지, 면적은 2.5㎢다.

해당 지역은 토지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기준으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경계 불일치 유형과 사업구역 설정, 지정요건 등을 검토했다.

도는 올해 80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5월 지정한 27개 지구에 이번 17개를 더해 44개 지구의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남은 지구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도시가 자체 지정하는 지역은 별도 절차로 진행한다. 도는 시군과 사전 검토와 측량 협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