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안의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을 조사하고 보전·복원사업으로 연결할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연안 생태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은미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지난 18일 의결됐다.

조례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면적·서식환경, 탄소 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규정했다. 연안 식생 조성과 보전·복원, 모니터링, 민간기업 협력 및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담았다.

이 부위원장은 자원의 분포와 탄소 흡수·저장 능력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조사 결과를 실제 보전·복원사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결은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정 사업의 감축 실적이 이미 확보됐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