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여름방학과 휴가철 청소년의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유해환경 집중 수사에 나선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위반행위를 살핀다. 3월 시교육청과 체결한 안전환경 조성 협약의 후속조치다.
중점 대상은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다.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등도 점검한다. 업소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출입과 고용 제한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청과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정보를 공유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권에서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