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사업 범위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예산 규모 확대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춰 정리하고, 도가 추진할 사업 범위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농업과 보건, 기후·환경, 도시정책 등 경기도가 축적한 경험을 협력 지역의 수요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