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현장 대금체불 민원을 처리하고 추석을 앞두고 남아 있는 미지급 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가 공개한 1~8월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체불은 137건, 26억2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41건에 해당하는 5억6800만 원을 해소했다.

도는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 업체 등 계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직접 지급이나 미지급금 지급을 유도한다. 해결되지 않은 건은 입증자료를 확인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도 발주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적용 현장을 올해 8곳으로 늘려 계약서와 지급보증, 지급기한 준수 여부를 살핀다.

하도급 관련 사전상담과 체불 방지 안내도 진행한다.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