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관련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피해자 결정과 실제 지원 대상 사이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전세자금과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은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지만 공공임대와 정책금융 등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내용은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건의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거·금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