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이 의료와 복지 지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공적확인제도 협약을 맺었다.
공적확인은 공공기관이 아동의 실제 존재를 확인하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대체하거나 국적·체류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의료·보육·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
협약기관은 아동 발굴과 제도 안내, 기존 지원사업 연결, 사례관리에 협력한다. 도는 고양·화성·안산 등 10개 시군에서 제도를 운영하며 6월 말까지 아동확인증 144건을 발급했다.
도는 이주민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부모에게 제도를 알리고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와 약제비, 주거비 등을 연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