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법령에서 제정을 요구하는 필수조례의 미정비 사항과 관리시스템 반영 여부를 점검해 연말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필수조례 정비 대상 361건 가운데 343건을 완료해 정비율은 95%다. 필수조례는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경우를 말한다.
도는 미정비로 분류된 항목 중 6건은 이미 정비했으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6건은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목록 제외를 요청한 상태다.
이 12건이 모두 반영될 경우 정비율은 98.3%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직 반영 전인 만큼 현재 공시된 95%와는 구분된다.
도는 소관 부서와 입법 추진 내용을 논의하고 법제처 및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례 제·개정과 실적 반영을 함께 관리해 법령 위임사항의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