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가 건의한 주택 우선공급과 재정지원, 기관 간 이견 조정 방안 등이 반영됐다.
복합개발은 저층에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두고 상층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토지·건물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 근거도 포함됐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와 방법, 이견을 조정한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공급 대상과 재정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