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동전, 노트로 표현한 금융 검토 삽화
경제와 투자 판단을 표현한 AI 삽화. 실제 시세나 특정 금융상품을 나타내지 않음. 제작=뉴스라임

가축 사료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의 선택지가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미·보조사료용 물질 15종이 추가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추가 물질은 단미사료 4종과 보조사료 11종이다. 단미사료에는 노티드랙, 산양삼, 스키조키트리움 오일, 보호발효대두박이 포함됐다. 보조사료에는 비타민 B1-2인산염과 아미노산 7종 등이 들어갔다.

단미사료는 그대로 급여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활용하는 사료이며,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 유지나 효용 개선 등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과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공지·공고에서 제2026-152호, 267호, 339호, 507호를 확인해 물질별 기준과 규격을 검토할 수 있다. 심의에서는 제조 과정, 성분, 유해물질 관련 자료와 보관 기준 등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