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대상으로 피서지에서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알린다.

2일 도에 따르면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해변과 계곡, 캠핑장 등에서 진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주변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도 홍보 대상이다.

안내 내용은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 배변 즉시 수거, 시설 이용 규칙 준수 등이다.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홍보에는 시군 명예동물보호관과 동물보호관리보조원 등이 참여한다. 현장 포스터·현수막과 함께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수칙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