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뿐 아니라 철거 이후 되풀이되는 변칙 영업까지 단속한다.

2일 도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시군의 하천·식품위생·건축 담당 부서가 특별단속반을 꾸려 현장을 점검한다. 주말에는 행정안전부와 도·시군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시설을 철거한 곳에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만 영업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반복 위반 지역과 중점 관리지역, 제보 등으로 확인된 장소를 중심으로 살핀다.

불법시설이나 영업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한다. 재발 가능성이 큰 곳에는 별도 인력을 운영하고 CCTV 등을 활용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