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과 직업재활시설의 일감 확보를 연결하는 연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와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살폈다.

연계고용은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생산·용역을 맡기고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다.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수요가 있는 기업과 적합한 시설을 연결하고 계약 체결부터 감면 절차까지 돕는 상담 지원사업 방안을 소개했다. 지원 창구 역할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맡는 구상이다.

카페 운영이나 청소·세탁 등의 계약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채용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활용을 넓히기 위한 의견 수렴 단계로, 개별 기업의 감면 여부는 해당 계약과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