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에서 위반행위 69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이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위반을 확인했다. 49건은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의뢰했으며 11건은 경고·시정했다.

주요 위반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보관 의무, 서명·날인 누락, 고용 신고와 광고 규정 관련 사항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기준을 초과한 보수 수수도 확인됐다.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과 우선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도는 계약 후 잔금 지급 전까지 권리관계 변동을 다시 확인하는 등 실천사항을 안내했다.

별도로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1057곳의 이행 상태도 살폈다. 도는 미흡한 곳의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고 반복 위반 사례를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