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통된 미니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115건 중 1건이 허용기준을 넘었다.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9월 도내 유통 미니 농산물 15품목 115건을 검사한 결과 114건이 기준에 적합했다. 적합률은 이번 조사 표본 기준 99.1%다.
검사 대상에는 방울토마토와 미니 단호박·수박·오이·파프리카 등 작은 크기로 재배되거나 크기가 작은 품종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475종을 분석했다.
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래디쉬로 불리는 방울무 1건이었다. 살충제 성분 메타플루미존이 1㎏당 0.11㎎ 검출돼 허용기준인 0.05㎎을 웃돌았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농산물의 판매 중지와 유통 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검사한 제품의 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며 같은 품목 전체에 대한 판정은 아니다.
연구원은 소비 경향에 맞춰 유통 농산물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작은 크기의 농산물도 다른 유통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