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난 유형과 발생 시간대에 따라 방송을 요청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난방송협의회에서 지역 방송사와 재난 분야 전문가들이 실시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심야에도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요청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는 기존 방송 기준을 유지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대형재난을 중심으로 방송을 요청하도록 기준을 구분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즉시 방송을 요청하는 요건도 마련했다. 화재는 소방대응 2단계 이상, 집중호우는 하천 수위가 경계 단계에 해당할 때가 대상이다.

인천시는 2025년 6월부터 지역 방송사와 협력해 재난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상황전파시스템을 양방향으로 개선해 방송사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보강했다.

시는 방송사·전문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재난방송 요청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재난 유형별 위험 수준과 시간대를 함께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