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확대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확대 방안은 10월 1일 발주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의무 대상인 1억 원 이상 현장 외에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면서 1억 원 미만인 관내 공사도 포함한다.

전문지도기관이 현장별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현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소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규모와 현장 특성에 맞춘 지도를 통해 근로자 안전과 시공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