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생활환경 개선의 기회다. 확보한 재원이 어떤 불편을 줄이는지까지 확인해야 지원의 성과를 말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7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해 13개 시군의 도로·하천과 누리길·여가녹지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사업을 고를 때는 조성하기 쉬운 시설보다 주민이 반복해서 겪는 불편을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이동과 안전, 생활 접근성의 개선 정도를 주민 의견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새 시설은 완공 뒤 관리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사용량이 적거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추가 조성이 장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어 운영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비 확보와 집행률에 더해 이용 현황과 유지 상태를 공개하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쉽다. 주민지원의 목적은 예산 규모를 키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정으로 생긴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