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염소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12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한은 8월 3일까지다. 대상 농가는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염소고기는 수입량과 국내 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됐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원 예정 단가는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며 최종 단가는 10월 조정계수가 확정된 뒤 결정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생산·판매 사실과 협정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도축검사증명서와 판매·거래 내역 등 인정 서류를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는 8~9월 서류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