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 성수기 먹거리 유통을 앞두고 마트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을 합동 점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단속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 중소마트와 식자재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이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와 위장·혼합 판매 등을 살핀다. 식품 보관 기준과 소비기한, 영업장 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도 확인한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과 입건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명절 수요가 늘기 전에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점검의 목적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