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는 9월부터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며 착한가격업소이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인 곳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31일 추가할인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실제 시작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추가 환급은 기존 충전 인센티브와 함께 받을 수 있고 결제 뒤 자동 지급된다. 다만 충전 혜택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전체 할인율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지역화폐 가맹점은 6월 기준 1722곳이다.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지역을 경기도로, 편의시설을 지역화폐로 선택해 해당 업소를 찾을 수 있다.

도는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이용을 늘리고 생활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해당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