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서울의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작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부터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연 20회까지이며 연간 지원액은 최대 15만8000원으로 제한된다.
대상은 통합돌봄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어르신이다. 동주민센터가 건강과 돌봄 필요도를 살핀 뒤 보건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용자는 진료 후 시 지원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낸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실제 지원액은 진료비 청구 내용과 연간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퇴원환자 연계 등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거주 자치구에서 안내한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의료와 돌봄을 연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