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임 | 인천시가 민간위탁 계약이 끝난 뒤 운영기관을 다시 뽑는 과정에도 별도 위원회 심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신규 위탁이나 기존 기관의 계약 연장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심의하지만, 계약 만료 후 재선정하는 재위탁은 담당 부서가 자체 심의해 왔다. 시는 재위탁도 위원회 검토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심의에서는 해당 업무를 계속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핀다.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성과평가가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다음 운영기관 선정에 반영하되, 전문성이 높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는 일률적인 참여 제한보다 개선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12월에 관련 조례와 내년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