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공무원과 공문을 사칭해 소방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안전정책과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문서를 제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도는 관련 업체와 시군에 주의를 요청하고 추가 고발 등 대응에 나섰다.

사기범들은 공기호흡기나 소방방열복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위협해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이다.

먼저 장비를 구입하면 나중에 비용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설명도 동원한다. 도지사 직인이나 허위 공문을 보여주며 실제 행정기관의 점검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다.

강원도는 지난 8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례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있다.

도 안전정책과는 공무원이 이런 방식으로 소방시설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더라도 곧바로 믿기보다 도청의 공식 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