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임 | 경기연구원이 재난 발생 뒤 기록 보존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노후주택의 화재 예방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2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는 재난·안전 제도가 도민 보호로 이어지는 과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 11건을 담았다. 검토 분야는 재난기록, 주택 화재, 중대시민재해, 생존자의 권리다.
재난기록에 대해서는 도가 재난을 인지한 시점부터 도와 산하기관의 관련 자료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폐기·삭제를 일시 중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책본부가 해산한 뒤에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설명 요구나 추가 수색 요청을 받는 창구를 남기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주거 공간의 화재안전을 조례에 담고, 낡은 주택의 수리와 소방시설 설치, 가스 안전장치 보급을 일정 구역 안에서 함께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도와 담당 조직의 존재만으로 실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내용은 연구원의 정책 제안으로, 개별 사업의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